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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예정부지 개발·건축허가 60건, 주민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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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예정부지 개발·건축허가 60건, 주민피해 심각

<2018국정감사> 박완수 의원, “경기 광주 20, 용인 35, 김제 5건” 시정 촉구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실

고속도로 예정부지에 개발 및 건축허가가 6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간의 소통부재로 인한 주민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수 의원(한국당 창원 의창구)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설계 중에 수용 대상지에 대해 지자체가 개발 및 건축허가를 승인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현재 건설 중인 고속도로의 설계상의 토지수용 대상지 자료에 따르면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중에 지자체가 도로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 및 건축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주택, 공장 등이 들어선 사례가 60건으로 확인됐다.

개발 허가된 해당 부지의 지적상 전체 면적은 모두 45만 8000㎡에 달하며 이 중 18만㎡ 면적에서 개발이나 건축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별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안성-성남 구간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김제 구간으로서 안성-성남 구간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됐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도로 수용대상 토지에 모두 55건의 개발 및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허가를 승인한 지자체는 경기도 광주시(20건)와 용인시(35건)로 나타났다.

또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경우 전북 김제시가 도로 수용대상 토지에 5건의 개발 및 건축허가를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중에 승인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수용대상부지에 건축 및 개발허가가 되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간다”며 “신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토지는 계획대로 도로부지로 수용 되며 재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가 시점별로 이뤄졌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로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가 긴밀하게 협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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