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993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다른 사람의 학위논문을 '재탕'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거래가 2억4000만 원 아파트 7000만 원 매각 신고"…안후보 측 '시인'
KBS는 27일 밤 안 후보 본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가 2000년 12월 당시 실거래가격이 2억4000만 원인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팔면서 동작구청에는 70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했다는 것.
이는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이며 국세청 기준시가(1억50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KBS는 밝혔다. 이 아파트(84.91㎡)는 안 후보가 1988년부터 소유했던 것으로, 앞서 재개발 입주권 이른바 '딱지' 구매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안 후보 측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시인했다. 안 후보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후보가 어제 입장을 국민들께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잣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공평동 공평빌딩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인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어제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다.
부인 김미경 교수는 2001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2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구청에 신고했지만 당시 이 아파트 전용면적 41평형의 시세는 4억5000만 원 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부인 김미경 교수에 이어 안철수 후보 본인도 아파트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
<TV조선>은 논문 관련 의혹 보도
<TV조선>도 이날 안 후보의 논문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1993년 6월 서울의대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으로 3명이 함께 쓴 것으로, 안철수 후보는 이 논문에서 제2저자다.
<TV조선>은 "이 논문은 제1저자 김모 씨가 5년 전인 1988년 2월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라며 "제목과 참고문헌이 조금 달라졌고, 영문으로 번역됐다는 점 외에 연구방법, 데이터 수치, 결론은 동일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논문은 1990년 서울대병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라고 돼 있다"며 "안 후보를 포함한 공동 저자들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새로운 연구를 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안 후보는 군 복무 중이었다.
<TV조선>은 안 후보가 작년 6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채용되면서 이 논문을 주요 연구업적으로 제출했고, 이후 대학원 홈페이지에 이 논문을 포함해 세 편의 논문을 게재했다가 얼마 뒤 삭제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28일 "의과대학에서는 학위 논문을 제출한 후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싣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대 학칙 및 관련 법규를 확인 중"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당시에 지도교수 C씨가 안 교수에게 '생리학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보완을 하라'고 해서 연구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다"며 "추가로 보완한 내용이 실험 쪽 부분인지, 전문적 해석 부분인지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결과를 인정받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었고, 의학계 관행상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학술진흥재단의 현재 기준에 따르면 이런 게 문제되는지 모르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며 "영문 번역 작업 쪽에서도 기여했고, 전문적인 면에서 보면 두 논문은 결론도 다르다"고 말했다.
지원금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지도교수였던 C씨가 연구비를 받았을 뿐 안 후보는 지원금과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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