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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원 비위행위 심각…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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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원 비위행위 심각…처벌은 '솜방망이'

<2018 국감> 전현희 의원 "5년간 124건 적발,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

전현희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임직원들이 성매매나 성추행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와 산하 지방노동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직원 비위적발에 대부분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와 산하 지방노동청 임직원 비위 적발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51명, 성매매·성추행·성희롱 등 성추문 8명, 블법스포츠도박 2명 등 총 124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124명에 대한 징계는 낮은 수위의 처분에 그쳤다. 89명(71.7%)에게는 경징계(감봉·견책)처분이 내려졌고 28.2%에 해당하는 35명에 대해서만 중징계(파면·해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대책마련에 고심중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임직원에게 견책 등의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또 성추문 사건에 적발 된 8명 중 성매매·성추행에 적발된 직원 2명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처벌 수위인 견책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불법 스포츠도박을 상습적으로 해 온 직원 역시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해당직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가입해 사이트에 약 3억원을 입금하고 도박해 온 직원은 감봉 3개월 처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대포통장 8개 계좌 112회에 걸쳐 약 1400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또 다른 직원에게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직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고용노동부는 다른기관보다 더 엄격하고 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적발시 일벌백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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