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 외부위원들의 면면이 11일 공개됐다. 전원책 변호사가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김용태 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밝힌 지 열하루 만, 전 변호사의 지난 4일 기자 간담회 이후 일주일 만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강특위 인선안을 의결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확보"였다며 그밖에 "당 안팎의 사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외부위원 4인은 전 변호사 외에 이진곤 전 윤리위원장, 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법조인 출신 2명, 언론인 출신 2명으로 이뤄진 구성이다.
조강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상견례를 겸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일정을 시작한다. 조강특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위를 이끌 전원책 변호사와 김병준 위원장 간 이견이 관측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가 안을 내면 의결하는 것은 비대위의 몫"이라고 비대위 권한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하루라도(활동 기간이 짧아도) 인적 쇄신을 할 수는 있다.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인적 쇄신, 청산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얼마다 받아들이느냐', 누구를 내보내고 박탈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받고 좋은 분들을 영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 변호사는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둔도장예, 둔한 칼이 예리함을 감추고 있다"는 사자성어까지 인용하며 "이 말을 매일매일 되새긴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김무성·홍준표 전 대표는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판단하도록 해야지 조강특위가 직접 칼 가지고 직접 목을 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도 "다 알아서 빠질 거다. 특정인을 두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빠져야 될 분들은 다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전 변호사는 "본인들이 큰 그릇이라면 빠질 것"이라며 "끝까지 고집을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일이 된다"고 했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 '홍준표 전 대표도 당협위원장인데 이런 분한테도 칼을 휘두를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그는 "당연하다"고 했다. "(평가) 기준에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친소관계가 작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외부위원 3인, 누구?
이날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진곤 전 윤리위원장은 국민일보 논설위원, 논설고문을 지냈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과거 언론인으로서 썼던 칼럼을 보면, 북한 정권에 대한 강경 보수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NLL 대화록(남북정상회담 녹취록)' 논란 와중에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온 나라 안이 팥죽 끓듯 한다"며 "포기라는 표현 자체는 없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표출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과공'의 화법이었다"고 했다. 2011년 '아랍의 봄' 사태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도주 중 사살됐을 때 그가 쓴 칼럼 제목은 '카다피 다음엔?'이었다.
국내정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 정권·정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많이 드러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노후 대비책 중) 집이나 땅에 묻어두는 게 그 중 나은 저축 방식이라는 것은 조상 전래의 상식"이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쯤 되는 극소수의 주택이라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조각 논란 때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도덕군자로만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예단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진실이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예의일 것"이라고 정부를 편드는 듯한 논조를 드러냈다.
다만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논란 때는 "청와대의 기강과 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이 크게 이완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며 "청와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고,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는 "몸에 밴 CEO 행동양식이 독선적 리더십을 만들어냈을 듯하다"고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등 때로는 비판적 태도도 보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취임 전부터 "대중 친화형 리더십이 다소 결여됐을 수 있다"며 "선거 기간 중에만 마지못해 대중 앞에 나섰다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자신만의 성채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2013.1.6)고 꼬집는가 하면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박 당선인의 자기 확신이다. 내 생각에 잘못이 있을 리 없다고 여기면 독선이 된다. 독선은 필연적으로 독단과 독주를 초래한다"(2013.2.3) 경고를 보냈다. 취임 후에도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 참사에 대해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겸 인사위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김행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대독했다"는 점을 맹비판하기도 했다.
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은 2004년 이른바 '구찌 핸드백 사건'으로 불명예를 당했던 인물이다. 강 전 사장은 MBC 보도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12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제작진과 함께 한 기업체 대표로부터 술 접대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들은 강 당시 보도국장과 신강균·이상호 기자였고, 이 사실은 이상호 기자가 개인 홈페이지에 양심고백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다만 이 기자는 물론 강 당시 국장과 신 기자 모두 쇼핑백에 든 선물이 고가의 명품 핸드백인 것을 알고 돌려줬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강 위원이 보도국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국장 대행을 맡은 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신경민 당시 부국장이다.
강 전 사장은 MBC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듬해 8월 "당시 모임은 월드컵 중계권 등을 놓고 MBC와 SBS의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해당 기업체는 SBS 대주주사였다.) 현안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성격이었고, 선물로 받은 핸드백이 고가임을 알게 되자 돌려준 점 등을 따져볼 때 사규 내지 방송윤리강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며 정직기간만큼의 임금도 돌려줘야 한다"며 징계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후 MBC는 그와 연루된 다른 의혹 사건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정직'에서 '해고'로 올렸으나, 법원은 '정직은 인정하되 해고는 철회한다'는 취지로 조정명령을 내려 해고는 무효화되고 그는 추후 복직했다. 단 이는 법원도 '정직', 즉 핸드백 사건에 대한 징계는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이기도 하다.
사건이 마무리된(2006년 12월) 이후 그는 김재철 사장 체제의 MBC에서 포항MBC 사장으로 임명됐으나, 당시 노조는 이 인사에 반발했다. 김재철 사장이 물러난 후 차기 MBC 사장 하마평에 올랐고,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 감사 후보로 오르기도 했으나 둘 모두 불발됐다.
전주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며 2014년 여성가족부 선정 '여성 리더' 20인으로 선정되거나 대한변협 '일-가정 양립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그가 맡은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항소심. 2013년 9월 당시 형사항소1부장이던 전 판사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징역 8개월(실형)로 감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의 혐의는 그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허위 발언을 해서 망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2개월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의 죄책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했는데도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비판하며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30분간 호된 질책을 하기도 했다.
그는 판사 재직시 이혼소송에서 여성의 재산분할권이 과거보다 폭넓게 인정받는 시대적 추세를 다룬 '재산분할제도의 실증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냈고, 음식점 화재사고 유족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목욕탕 낙상사고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 눈길을 끌었다. 단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 개개인에게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2007.11월), 김치냉장고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결함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조사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2012.5월) 등 기업 책임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직 중 <사법연수원 비밀 강의>라는 책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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