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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맥주 종량제 개편…맥주업계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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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맥주 종량제 개편…맥주업계 편들기?

<2018국감>김광림 의원 "정작 종량제 전환 필요·시급 주종은 수제맥주와 전통주"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4캔 만원' 수입맥주가 높은 인기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맥주에 대한 세제를 종량제로 개편, 국내 맥주업계 편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은 맥주의 종가세를 포기하고 종량세로 세제를 개편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며 "세금부과 방식이 종량세로 바뀌면 수입 맥주의 가격은 올라가지만 국산 맥주는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국세청이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맥주회사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500ml 맥주 1캔당 수입산은 89원이 비싸진다. 반면 국산은 363원이 내려가 국산 맥주의 시장점유율 회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종량세로 개편되면 국내 맥주업계는 고가의 '고급맥주'에 대한 감세혜택도 얻게 된다. 현재 종가세 체계에선 다양한 첨가물을 함유한 고가 맥주를 출시하면 오른 출고 가격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고가의 고급 맥주에 대한 세금도 시중의 일반 맥주와 같게 매겨져 사실상 고급 신제품에 대해 감세효과를 얻게 되는 것.

김 의원은 "수입산에는 세금을 더 매겨 국민 부담을 늘리고 본인들이 생산하는 국산 맥주에는 세금을 내려달라는 아전인수식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현재 맥주 세제 논란은 제품개발 투자대신 수입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던 국내 맥주회사들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소규모 수제 맥주 사업자들과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이 전통방식으로 생산하는 전통주에 대한 '홀대론'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작 종량세 전환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주종은 전통주와 소규모 수제맥주다. 1~2개 주종의 과세체계만 바꾼다면 당연히 전통주가 포함돼야 하고 시범 시행도 수제 맥주부터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수제 맥주와 전통주는 출고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고 거기에 세율을 얹히니 소매판매가격은 출고 가격의 2배이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종량세 개편은 특정 국산맥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형평성 차원에서 한 가격책정 변경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세제가 변경되더라도 전통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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