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밝혀졌지만 공소기각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누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한승희 국세청장이 "적법절차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지만 법원 판결문에서 조세포탈혐의는 무죄로 나왔다.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고발해야 하는데 국세청 고발이 없어서 공소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5억원 미만에 대한 조세포탈은 인정이 됐다. 국세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않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한 청장은 "특정납세자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의원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보겠다. 청장의 답변이 사회적 강자들에게는 '국세청이 흐물흐물하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면 증여세 납부대상이다. 또 지난 2013년 부터 수혜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매출액 비율이 30% 넘어선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와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헛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에 검찰이 도곡동 땅은 제3자의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이 포스코 세무조사를 하면서 국세청 한 직원이 자료에 '도곡동 땅은 MB 것'이라고 쓰여진 것을 봤다고 했다"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방치를 했다.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걸 알고도 국세청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확인해보겠다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소극적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 청장은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납세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범죄인"이라며 "지금 국세청이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 세금추징이 안되는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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