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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중금속 오염농경지에서 생산된 취나물 등 약 400kg 시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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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중금속 오염농경지에서 생산된 취나물 등 약 400kg 시중유통

김정재 의원 “농식품부, 조사 전 유통된 중금속 농산물 조치 안해”

▲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확인 결과, 지난 7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중금속 납(Pb)이 검출된 약 400kg의 취나물, 오가피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농경지는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로서 2018년 7월 생산된 취나물에서 납(Pb, 중금속) 성분이 허용기준치인 0.3ppm의 약 4배가 넘는 1.3ppm 검출되었다.

허용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취나물을 비롯해 같은 장소에서 생산된 부추(103kg), 가지(525kg), 상추(16kg), 호박(340kg), 옥수수 5포대, 오가피 등이 출하정지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조사시점인 7월 이전에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된 취나물과 오가피가 있다는 것이다.

농작물은 쌀과 같이 1년 한번 수확하는 일시수확 작물과 취나물과 같이 1년에 여러번 수확하는 계속수확작물이 있는데, 농식품부는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된 계속수확 작물 중 중금속 안전성 검사 이전에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된 경우는 추적조사나 회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되어 중금속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249건 중 17건, 7개 작물이 계속수확 작물이어서 시중유통이 의심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현재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계속수확작물의 경우 중금속 잔류조사 직전에 시중에 유통된 것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부는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작물이 계속수확 작물이라면 최소한 검사 직전에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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