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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징역 2년6월 실형…보석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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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징역 2년6월 실형…보석청구 기각

추징금 6억…"금액 대가성 인정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 정황만으로는 브로커 이동률씨로부터 전달받은 6억 원이 언론포럼 지원금일 뿐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받은 금액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이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는 "중형을 선고한 이상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는 최근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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