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충청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1일 아산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는 충남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한다"며 "이는 도의회가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도 중복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결국 피해는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현재 일선 시·군은 감사원, 정부합동, 충남도종합, 시·군자체,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기존에도 동일사안에 대한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어 충남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과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애 의장은 "아산시의회 시의원들의 뜻을 모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도의회와 맥락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도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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