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또 전국 어디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험사 공개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가입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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