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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공약 ‘시민안전보험, 오는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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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공약 ‘시민안전보험, 오는 11월 시행

28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74개 공약 중 ‘실천 1호’

창원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시민에게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 ⓒDB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시민안전보험’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74개 공약 중 ‘실천 1호’라는 명예를 얻게 됐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또 전국 어디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험사 공개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가입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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