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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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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진천소방서, 지역 5개 단체와 구급대원 폭행방지 업무협약

▲충북 진천소방서가 28일 지역 사회단체와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업무협약을 맺었다.ⓒ진천소방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564건에 이르는 등 구급대원 폭행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충북 진천지역 사회단체가 폭행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충북 진천소방서는 28일 진천상공회의소, 한국외식업중앙회진천군지부, 진천라이온스클럽, 개인택시진천군지부, 자유총연맹진천군지회 등 5개 단체와 119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단체는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중 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용현 진천소방서장은 “진천군 내 영향력 있는 사회단체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구급대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폭행사건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도 ‘때리실 건가요? 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청은 폭행상황 예방을 위해 폭행현장 소방차 지원출동체계를 구축하고 폭행상황 대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행상황 시 1차 자동경고에 이어 2차 자동신고 되는 장치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대원에 대해서도 법률지원 및 심리 상담‧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대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반복적 조사 등) 방지 강화, 폭행피해 배상소송 시 의학적 견해 제공,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전용 안전모의 표준규격도 마련한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머물렀던 처벌수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구급 장비를 파손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의 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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