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의 신축·증축 및 주택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17호에 대해 오는 28일자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 등은 오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7일 조정 공시되며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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