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가을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하면 벌금 5000만 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가을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하면 벌금 5000만 원

청주시, 전문채취꾼·절도단 등 기승…10월31일까지 특별 단속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작별 선물'인 송이버섯 사진. 기사와 특정한 관계없음 ⓒ청와대

가을 산행에 나섰다가 버섯이나 임산물 등을 산 주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했다가는 5000만 원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송이버섯을 비록한 버섯류와 산약초, 나무열매 등의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 피해가 예상되자 충북 청주시가 산림특별사법경찰단 운영에 나섰다.

시는 25일 “오는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절취, 버섯 임의 채취 등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특히 출하적기에 있는 5년생 이상의 산양삼을 노리는 전문 절도단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관행적으로 가을철 자연산 버섯 채취와 산약초 채취도 엄연한 절도 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는 버섯 채취 등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상습적 임산물 불법 채취, 야간 절취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인기가 높은 송이버섯의 경우 1kg에 50만 원을 호가 하는 등 가을 버섯류의 가격이 높아 어느때보다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