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과 알콜치료강의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수차례 불응하다가 붙잡혀 징역을 살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 부산 동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A모(45) 씨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알콜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보호관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무단으로 불응하고 사회봉사명령 역시 160시간 중 10시간만을 이행한 채,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단이탈해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A 씨를 검거해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 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집행명령을 회피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더욱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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