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무장 병원 운영해온 일당 검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무장 병원 운영해온 일당 검거

충북 경찰, 무자격 의료인 내세워 병원개설하고 요양급여 6억 4000만 원 편취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김종혁 기자

충북경찰이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무자격 병원을 운영한 일당 5명을 검거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19일 증평군에서 진료능력이 없는 허위 대표자를 세우고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6억 4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온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증평군 지역에서 개설당시 87세로 진료능력이 없는 의사 B씨를 허위대표자로 섭외해 C병원을 변칙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들은 정상적인 병원으로 보이기 위해 병원의사 소개브로커에게 진료의사를 소개 받아 진료를 시켰으며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은 A씨가 도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범 A씨를 구속하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진료행위를 한 의사와 병원의사 소개브로커, 명의 대표자 등 4명은 의료법위반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을 담보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등 위해가 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