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차량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갑질 인사' 등 막말 논란으로 구의원직을 상실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전 의원이 제명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부산 동구의회에 따르면 전근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부산 동구의회는 지난 8월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해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제명은 지방자치법상 구의회에서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로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제명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곧바로 의원직에 복귀하게 된다.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의회에서는 당시 수집한 자료와 변호사를 선임해 전근향 의원의 행정 소송을 대처하게 된다"며 "승소해 의원직을 복직할 수는 있겠으나 당시 사건이 주민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원성이 상당해 큰 여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전근향 전 의원은 지난 7월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 B모(26) 씨가 차량사고 숨진 사건 이후 B 씨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갑질, 막말이라며 비난이 쇄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전근향 전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
전근향 전 의원은 당시 아들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아버지가 계속 근무하도록 두는 경우 장차 아버지가 겪을 심리적 고통을 염려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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