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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숲이 사라진다’ 일몰제 20개월 앞…국가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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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숲이 사라진다’ 일몰제 20개월 앞…국가지원 절실

청주시의회,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 국비지원·법령개정 촉구 결의

▲충북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 ⓒ청주시의회

2020년 7월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청주시의회는 17일 제37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박완희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39명 전원의 이름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쟁점은 20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데 있다.

현행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모든 업무는 자치단체에 이관돼 있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도로와 항만처럼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도시공원사업에 국비를 매칭하자는 주장이다.

청주시의 경우 일몰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모는 12.2㎢로 도로 411개소, 공원 38개소, 녹지 64개소가 해당되며 총 보상비 및 공사비로 3조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주시 2017년도 총세입 예산액 2조 5000억 원의 128%에 달하는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한 실정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 할 것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와 대책을 마련 할 것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한 책임의지를 갖고 국비를 지원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국가예산의 60% 이상을 쓰고 있으면서 제도개선 등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않고 지방이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하는 등 중앙정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내에서는 박완희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벌이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시급한 문제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도시속의 숲(공원)은 사라질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16조를 투입해 매입 작업에 들어가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태다”며 “청주시의 경우 약 5000억 원 정도면 단계적 시행이 가능하다. 대형SOC 사업을 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일몰제는 미분양 사태에 직면한 청주시 공동주택 문제, 미세먼지 대책 등과 연계한 큰 틀에서의 계획수립이 중요하다”며 “사업비용이 크다고 해서 민간자본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의 주요내용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1일부로 실효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실효 예정 장기미집행시설은 805㎢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도로가 28.7%, 공원 및 녹지가 55.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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