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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성 성희롱도 성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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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성 성희롱도 성범죄다

김수민 의원 ‘오보워치 성희롱 처벌법’ 발의

▲김수민 바른비래당 국회의원.ⓒ김수민 의원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14일 온라인 성범죄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성희롱의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음성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팀원 협동 게임인 다중사용자 배틀게임은 주로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게임이며 이와 같은 협동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온라인상의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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