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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고발했는데 교육부의 철퇴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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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고발했는데 교육부의 철퇴를 맞았다

[민교협의 시선] 文대통령의 교육 국정과제 약속 이행을 바라며

기획재정부는 교육 투자의 장기적 편익에 주목하라. 기획재정부는 교육공공재의 사회적 편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공공재로서의 교육에의 투자효과는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상승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포함한 7개 항목의 교육예산을 0원으로 삭감했다. 사회적 협의가 절실한 이때에 중등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고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고등교육선택권을 박탈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에게 대학진학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 단기적 편익만을 고려하는 관료들의 천박한 생각은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의 85%을 담당하고 있다는 한국고등교육의 이례적 현실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고등교육진학률을 거론하며 미국의 고등교육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의 관료는 쌓아올린 자산에 대해 장기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대응에 급급해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신의 책임을 교수와 학생에게 돌리지 말라. 교육담당 행정기관인 교육부조차도 단기적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라는 예견된 사실을 뒤늦게 고등교육정책에 적용하여 고등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수요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보다 더 천박하다. 대학기본역량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9월 사학혁신의 기치를 내걸었던 것과 연동하여 사학비리를 엄단한다는 빛 좋은 기준을 제시했으나 그 맛은 개살구였다. 오랜 기간 대학민주화과정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는 상지대와 구성원인 교수들이 사학비리를 고발한 수원대, 목원대, 평택대가 대학기본역량평가로 어처구니없는 철퇴를 맞았다.

교육부는 뒤늦게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했고 사학비리를 수수방관해왔다. 교육부는 자신의 책임을 사학비리 당사자이지만 강한 존재인 사학법인이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지만 약한 존재인 교수와 학생에게 전가했다. 이러한 폐해로 비리사학을 고소한 교수들은 눈물을 머금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발전을 돕고 비리를 감독해야한다. 교육부는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고 교육기관 구성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법인이사회의 비리를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수석 부활시켜 교육 국정과제 약속 지켜야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비리사학이 비리를 감출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가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3항을 적용한 사례를 보기 힘들다. 교육부가 이 항목을 비리사학에 적용했다면 교수와 학생은 반복되는 비리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프레시안 '민교협의 시선', “교육마피아가 문재인정부에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2018.4.1.).

교육부는 법인의 비리를 상시 감독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구성원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허비한다. 교육부는 교수들이 연구와 강의시간을 할애하여 수십 차례 전화연락, 방문, 공문발송,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된 뒤에야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민원을 제기한 교수들은 폭행과 고소에 시달렸고 학생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평택대교수회가 사학비리를 2017년 7월에 민원제기하고 9개월이나 지난 올해 5월에 처분을 발표했으나, 또다시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임시이사는 파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중에 평택대 조사 처분결과를 발표한다고 국회에 보고하고도 5개월 연기하고 임시이사파견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한다. 법인이사회와 교육부관료의 네트워크인 교육마피아의 영향력이 강하게 의심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참담한 실태를 직시하여 교육예산편성과 교육기관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교육 국정과제의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교육위원회를 독립시켰듯이 교육문화수석을 교육수석으로 독립 부활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백년대계의 실천에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본 칼럼은 민교협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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