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위반한 농수축산물 식품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체와 축산물 유통과정을 특별단속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을 맞아 식품제조·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와 지난 2017년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유통망 수사 이후 축산물 납품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원산지 허위 표시 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6개소, 무허가 도축행위 6개소 등이다.
A 업체는 뉴질랜드산 단호박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대형병원과 대기업 등에 납품했으며 B 업체는 칠레와 독일산 삼겹살을 미국산으로 C 업체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마트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판매했으며 무허가 상태로 닭, 오리 등을 불법 도축해 판매한 업주들도 이번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바른 먹거리가 식단에 올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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