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안건 13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 안건을 처리한다.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손태영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결집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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