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모(46) 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모(36) 씨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모(44) 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B 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시켜 대리수술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수술 이후 C 씨가 심정지에 의한 뇌사 상태에 빠지자 병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의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실 외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행장면을 확보했다. CCTV를 보면 이날 B 씨가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A 씨가 수술 과정을 지켜보다가 퇴근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외래 환자 때문에 바쁘니 먼저 수술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B 씨 역시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 납품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원장의 지시에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가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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