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교 기숙사를 주거밀집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충북 청주시 축사관련 조례에 대해 충북교육청과 축산인 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9월4일자, 9월6일자 세종충청면>
지난 6일 청주시의회 경재환경위원회는 변종오 의원 등이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일부 수정안을 도출해 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기숙사를 주거밀집지역으로 포함시키며 직선거리 1000m까지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산인들 에게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축사 이전의 경우 생산녹지에서 논과 밭을 포함할 수 있게 조정했으며 젖소를 축종에 포함시키고 축사 이전시 14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이번 조례안을 두고 충북교육청과 축산인 들은 입장차이가 커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 왔으며 이를 심사하는 상임위도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힘이 들었다는 평이다.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희철 체육보건안전과장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확보는 물론 교육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원(연수원)이 주거시설에 포함돼지 않아 아쉽다”며 “장기적으로는 교육원도 주거시설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충북과학고 앞에 축사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강하게 질타를 받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기숙사로부터 1000m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축산인 들도 ‘길을 텄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유인종 청주축협조합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축산인 들도 학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생존권이 걸린 축산인 입장에서 한시적이나마 막힌 길을 뚫어 놓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농가들의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는 지난해 충북과학고 앞에 축사 신청을 허가받고 시설하다가 허가가 취소된 후 소송에 들어간 부분이다.
유 조합장은 “현재 16호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은 청주시청의 8개 부서를 거쳐 허가를 받고 시설했는데 재판까지 가게 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조례가 제대로 돼 있고 청주시에서 그에 따라 허가 절차를 밟았으면 이 같은 불행을 없었을 것”이라며 “축산인들 만의 잘못으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