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학교 바로 앞에 우후죽순 축사가 들어서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에는 앞으로 1000m 이내에 축사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명문화 될 전망이다.<9월4일자 세종충청면>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상 기숙사를 주거시설에 포함시키고 축사 신축시 기숙사와 100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수정·의결했다.
이번 축사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기숙사의 주거밀집지역 인정 여부였다.
기숙사를 주거밀집지역으로 인정해 달라는 충북교육청 측과 이에 반대하는 축산업자 와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상임위가 열리는 경제환경위 앞에는 양측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과를 기대했다.
경제환경위는 지난해 충북과학고 사태를 겪은 만큼 전날 일과 시간을 넘긴 시간까지 심사숙고한 끝에 학교 기숙사를 주거밀집지역으로 결정하며 수정안을 도출해 냈다.
김태수 경제환경위원장은 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학교와 환경, 축산업 관계자 등 이해가 상충한 부분이 많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부서간 협의를 이끌어냈고 의원들도 공감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반면 충북교육청이 요구한 연구원 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인정은 이번 조례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양 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시설 보다는 기숙사 문제가 우선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축산업자 측도 본인들의 입장을 주장했지만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갔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청이 요구한 모든 사항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기숙사가 주거밀집지역에 포함된 것은 환영한다”며 “지난해 고통을 겪은 과학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의결된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7회 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충북과학고는 지난해 학교 앞 신축허가 18개를 포함해 모두 30여가 넘는 축사가 학교 주변에 건축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크게 반발했고 급기야 행정소송을 통해 축사 허가가 취소됐으며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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