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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사조례, 과학고 기숙사 주거시설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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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사조례, 과학고 기숙사 주거시설 포함돼야

충북교육청, ‘축사 관련 조례’ 개정 의견 청주시의회에 요구

지난해 충북과학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청주시청앞에서 축사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김종혁 기자

지난 해 충북과학고등학교 앞에 무더기로 축사 허가를 내줬다가 학부모들로부터 된서리를 맞은 ‘청주시 축사 관련 조례’가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충북교육청이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주시의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에는 시설사업촉진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생 기숙사와 교육원이 ‘주거밀집지역’,‘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학고 기숙사와 단재연수원 등이 주거밀집 지역으로 속해야만 충북의 인재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지대에서 교육환경 보호와 건강권이 확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달 24일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 조례안’ 입법예고했지만 과학고 기숙사 등의 주거시설 관련조례는 개정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주거밀집지역은 건물 대지 간 거리가 50m 이내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거시설(단독, 다중주택, 아파트)이 있는 지역이며 반경 직선거리 2000m 이내에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을 정하고 최대 1.5km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청주시의회 입법예고안은 학교 기숙사와 연수원은 주거밀집지역에서 제외돼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300m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으로 규정했다.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에서 학교 또는 학교예정지 주변 500m 내에는 축사를 건립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다.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과학고 기숙사 등이 주거시설에 포함돼야만 지난해와 같은 축사 난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지난 4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과학고 앞 축사업자들이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재결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 중이어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도시건설위 한 의원은 “학교와 축산업자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절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학교 기숙사가 공동주택으로 포함돼 교육환경을 높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은 5일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충북과학고는 지난해 학교 앞 신축허가 18개를 포함해 모두 30여가 넘는 축사가 학교 주변에 건축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크게 반발했고 급기야 축사 허가가 취소됐으며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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