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에게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살인미수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자신의 가게 건물주에게 망치로 휘둘렀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쇠망치와 차를 이용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볼수는 없다"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 관련해서는 "피고인(궁중족발 사장)도 이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관련해서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도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는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고 특수상해죄 관련해서는 다수가 2년형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궁중족발 사장 김 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면서 궁중족발 사장이 저지른 범행에 부합하는 선고만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합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겁을 주려 했을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궁중족발 사장은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 소재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겪어왔다. 2009년 5월 21일, 사건이 발생한 태성빌딩 1층에서 궁중족발을 개업한 이래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장사해왔다. 2년씩 3회 계약 갱신을 한 뒤, 2015년 5월에 1년짜리 계약을 했고, 그에 따라 계약완료는 2016년 5월이었다. 김 씨가 마지막으로 맺은 계약은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97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가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했고,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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