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재판을 받는 서촌 '궁중족발' 사장의 재판에서 쟁점은 무엇일까.
검찰은 궁중족발 사장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살인을 목적으로 망치를 휘둘렀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겁을 주려 했을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궁중족발 사장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길가에서 건물주 이 씨에게 망치를 휘둘렀다.
검찰 "살해하려 미리 망치를 준비했다"
검찰은 궁중족발 사장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며 "피고인(궁중족발 사장)은 피해자(건물주)를 살해하려고 미리 망치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끝까지 따라가 머리 부위를 망치로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행인과 출동한 경찰이 말릴 때까지 폭력은 이어졌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려 했으나 경찰 등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판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배경, 즉 지난 2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간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한 것을 두고도 "이 재판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아닌,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라며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 "죽이려는 게 아니라 혼내주려 했다"
궁중족발 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생각을 가지고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망치를 휘두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혼내주고, 상해를 입힐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그 증거로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등과 손목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망치로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며 "이는 당시 상황을 찍은 CCTV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재판정에서 상영된, 당시를 찍은 CCTV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 허공에 크게 망치를 휘두르는 장면 △ 둘이 난투극을 벌이는 와중에도 망치를 사용하지 않은 점 △ 피해자를 손으로 가격해 머리를 다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을 두고 "이는 망치에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망치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라며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면, 전치 3주가 아닌 두개골 골절 등이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두피만 손상됐다"고 밝혔다.
5일, 건물주 증인으로 출석
궁중족발 사장은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 소재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겪어왔다. 2009년 5월 21일, 사건이 발생한 태성빌딩 1층에서 궁중족발을 개업한 이래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장사해왔다. 2년씩 3회 계약 갱신을 한 뒤, 2015년 5월에 1년짜리 계약을 했고, 그에 따라 계약완료는 2016년 5월이었다. 김 씨가 마지막으로 맺은 계약은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97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가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했고,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오는 5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이후 배심원들의 평의·평결을 거쳐 6일 오후 2시께 피고인 선고 공판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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