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3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정갑윤 의원, 주승용 의원, 김광수 의원 등 15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서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의 이사장 선거는 조합별 선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선거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동시 조합장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 각 새마을금고별로 이사장 선거를 치고 있어 예산 낭비가 크며,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 중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 역시 상근 이사장에 대하여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서 금고별 선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선거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동시조합장선거 방식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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