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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국회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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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국회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사장, 동시선거로 선출…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규정 폐지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3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정갑윤 의원, 주승용 의원, 김광수 의원 등 15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서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의 이사장 선거는 조합별 선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선거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동시 조합장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 각 새마을금고별로 이사장 선거를 치고 있어 예산 낭비가 크며,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 중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 역시 상근 이사장에 대하여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서 금고별 선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선거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동시조합장선거 방식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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