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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충청점, 건축법 무시하고 배짱영업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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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충청점, 건축법 무시하고 배짱영업 물의

가설건출물 신고·허가 받지 않고 텐트 설치…관련법 위반 지적에도 무시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정문 앞에 설치해 행사를 진행한 텐트들. 그러나 이들 텐트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으며 백화점 측은 이를 알면서도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규철기자


국내 유명 백화점이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배짱영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지난 달 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정문 앞에서 ‘스마일리 마켓(Smiley market)’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여성의류는 물론 란제리, 아웃도어, 신발, 목걸이,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총 28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불법으로 설치한 텐트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김규철기자

그러나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영플라자 앞 광장 375㎡에 16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하면서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밝혀져 건축법을 위반했다.

또한, 불법건축물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3일 내내 영업을 강행해 관련법을 무시한 배짱영업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백화점에 자주 들른다는 고객 A 씨(55, 청주시 흥덕구)는 “현대백화점이 아무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라지만 모든 시민들을 위해 설치된 보행로에까지 텐트를 설치해 불편을 주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이유야 어찌 됐든 좋게 볼 수는 없다”며 “대기업이 오히려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텐트를 설치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부분에 대해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점장과 상의했지만 고객들에게 이미 홍보를 했기 때문에 불법인 것을 알지만 행사를 접을 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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