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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서울 당기위,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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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서울 당기위,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제명

2주 내 이의신청 있으면 중앙당기위에서 재심

통합진보당 서울시 당기위가 당 중앙위원회 사퇴 권고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의원들을 제명하기 위해선 위해선 중앙당기위와 의원단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일 오후 오랫동안 3차 회의를 연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이날 밤 늦게 "당의 대의·의결 기구의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제명 결정을 통보했다.

당기위는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피제소인들이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기위는 "당의 결정과정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문제가 있다"는 네 명의 피제소인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기각했다.

이로 인해 네 사람의 피제소인은 당규 12호 제 6조 2항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3항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4항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 제명 처분을 받았다.

네 사람이 향후 14일 안에 중앙 당기위에 이의 신청을 하면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중앙 당기위의 최종판결 전까지는 네 사람은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앙 당기위에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명 결정이 확정되는 것.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정당이 소속 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의원의 1/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통진당 의원 13명 중 구 당권파에는 김미희·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이 포함된다. 강동원·노회찬·박원석·심상정·윤금순 의원 등 5명은 혁신비대위 쪽이다. 정진후 의원과 김제남 의원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당사자들과 구당권파 측은 이미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쨌든 중앙당기위까지 절차를 밟으려면 앞으로도 한달 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구 당권파와 혁신비대위 측은 이달 말로 예정된 대표 겅선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구 당권파의 핵심인 경기동부쪽과 광주전남쪽이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쪽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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