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BMW차량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토부가 지난 16일부터 이들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가 BMW 차량 소유주 가운데 리콜대상이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20일 천안시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차량은 천안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1074대 중 지난 15일 기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58대(14.7%)다.
운행정지 명령의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효되며 차량 소유주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대상 차량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조기에 안전진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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