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 한 사내하청 A대표가 자신의 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했다. 발견된 유서에는 적자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현대중공업 관련 100여 개의 하청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원청의 '기성(단가) 후려치기'를 견디다 못해 폐업했다. A대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선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의 뒷감당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중공업의 물량계약은 '선 공정 후 계약'으로 진행된다. 기성이 얼마인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일을 시작하는 식이다. 그리고 일이 마무리된 뒤에야, 원청에서 지급하는 기성을 받는다. 원청이 주는 대로 돈을 받는 구조다. 원청 관리자의 구두 약속이 계약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원청이 기성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게 가능하고 하청은 이를 거부할 수단이 없다. 차기 일감을 따내려면 삭감된 기성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노동자의 임금삭감, 체불, 4대 보험 미납 등으로 빚쟁이 신세가 된다. 버티지 못하면, 거리로 내쫓기거나 자살한 A대표처럼 번개탄에 불을 붙인다.
A대표가 세상을 떠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는 바뀌었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여전히 바뀐 건 없다. 지난 7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대중공업(주)의 갑질횡포를 멈춰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현대중공업 건조1부에서 선박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 업체 '대한기업' 김도협 대표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에서 기성을 후려치고 있다는 게 골자였다.
대한기업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존 기성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대한기업에 주고 있다. 그렇게 삭감된 기성은 고스란히 대한기업의 부채로 쌓여있다. 김 대표가 지난 3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진 빚이 총 16억 원이다.
김 대표는 "원청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사실상 자신은 인력업체 소장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내 인사는 물론, 작업 공정까지도 세세하게 원청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과거 자기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시 우리 직원이 일하다 사망했으나 유가족과의 교섭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원청에서 처리했다"며 "우리는 합의서에 이름만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그럼에도 우리가 적법한 도급계약을 맺은 원·하청 구조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대한기업에서는 2015년 10월, 블록작업을 하다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이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유가족이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단식과 농성을 벌였고, 사태가 장기화하자, 여러 곳에서 압박을 받아온 대한기업 총무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대표와의 인터뷰를 두 회에 걸쳐 싣는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현대중공업의 갑질, 하청업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프레시안 :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
김도협 : 지난 3년 동안 현대중공업의 '갑'질에 계속 당하고만 있었다. 더는 참기가 어렵게 됐다. 그간 빚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늘어났다. 나중에 보상해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참았는데, 이제 더는 버틸 수 없게 됐다.
프레시안 : 내부에서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외부에까지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이슈화하는 이유가 있는가.
김도협 :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부분이 '쥐어짜기'식으로 원청 갑질을 견디고 있다. 그것을 알리고 싶었다.
프레시안 : 기성을 후려쳐서 애초 주기로 한 대금의 절반도 안 준다고 했다. 그것이 가능한가.
김도협 :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와 물량별로 계약을 맺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계약서 없이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다. '선 공정, 후 계약' 구조다. 일을 시작할 때, 관리자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하면 그것을 믿고 일을 시작하는 식이다.
프레시안 : 결국, 계약서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공정을 마무리한 뒤,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일을 마무리한 뒤에는 500만 원만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김도협 : 그것이 지금의 문제다. 공정을 끝날 무렵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우리는 그간 작업한 일수, 그리고 투입된 직원들 등을 계산해서 기성비를 산출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견적서를 원청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그런데 그렇게 산정한 견적서를 관리자들은 항상 되돌린다.
프레시안 : 왜 되돌리나.
김도협 : 우리가 낸 견적서 금액에서 0.5를 곱해서 다시 보내라고 한다. 우리는 선박에 들어가는 블록을 제작하는데, 이 블록에는 평면구조도 있지만, 곡선구조도 있다. 그런데 곡선은 평면보다 작업하기도 힘들고 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단가가 비싸다. 그런데 평면이든 곡선이든 일률적으로 0.5를 곱해서 견적서를 뽑아오라고 한다.
프레시안 : 계산된 대금에서 0.5를 곱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김도협 : 없다. 그게 나도 답답하다. 무조건 0.5를 곱하라고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 '울며 겨자 먹기'로 그에 맞춰서 견적을 새로 작성해서 낼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도협 : 만약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 물량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손해를 보더라도 견적을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러면 계약서가 그대로 작성되는 식이다.
프레시안 : 그렇다고 무턱대고 ‘단가 후려치기’를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애초 기성비의 절반을 삭감하라는 것은 사실상 업체더러 죽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김도협 : 나중에 좋은 물량을 주겠다거나, 추후 이때 주지 못한 기성비를 보전해주겠다는 말로 눙친다. 늘 그 말이 거짓말인줄 알지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3년을 버텨왔다.
"직원 더 뽑으라 지시한 뒤, 나 몰라라"
프레시안 : 그런 기성 후려치기가 최근 더욱 심해졌나.
김도협 : 4대 보험 유예 정책이 시행되면서 더욱 노골화됐다. 이것이 진행되자 원청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성금을 대폭 삭감했다. (‘4대 보험 납부 유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로 경기 변동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내가 실무자와 부서장에게 삭감된 기성으로는 직원 임금을 충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니 그쪽에서 4대 보험 납부 유예정책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프레시안 : 요는 4대 보험료 낼 돈으로 직원들 임금을 주라고 했다는 것인가. 하지만 유예정책은 말 그대로 유예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나중에 토해내야 하는 돈이다.
김도협 : 그렇다. 계산해보니 그렇게 유예된 4대 보험료가 12억에 달한다.
프레시안 : 최근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들었다. 어떤가.
김도협 : 올해 6월, 직원들 월급이 62% 밖에 나가지 못했다. 기성 후려치기 때문이다. 이때도 원청 관리자들이 '이번만은 기성을 맞춰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만 믿고 일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가 120명 정도 되는데, 원청 관리자들이 작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 40명을 더 충원하라고 했다. 그래서 6월에는 일하는 직원만 170명이나 됐다.
프레시안 : 원청에서 직원을 더 뽑으라고 지시도 하나.
김도협 : 직원을 얼마 더 뽑으라고 하는 건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어떤 물량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 인력만으로는 이것이 힘들다고 하자. 그러면 원청에서는 일명 '물량팀'을 부른다. 그리고는 그들을 우리 회사에 다음 달까지만 취업시켜 일을 시키라고 한다. 그래야 물량이 정해진 시간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그럼 그 물량팀 인건비는 누가 내나.
김도협 : 원청이 주는 기성비로 우리가 준다. 하지만 사실상 원청이 고용한 팀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원청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회해서 고용하는 식이다.
"우리는 인력업체에 불과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원청이 약속했던 기성에서 한참 모자란 돈을 주지 않았나. 그럴 경우, 그들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
김도협 : 그게 문제다. 우리는 원청에서 40명이나 뽑으라고 해서 뽑았을 뿐이다. 그렇게 뽑은 직원과 기존 직원들의 6월 임금이 5억4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기성이 고작 3억3000만 원 나왔다. 2억이 빈 셈이다. 원청에서 약속한 게 있으니 기성을 제대로 쳐주리라 생각했는데 또다시 속은 셈이었다.
프레시안 : 원청에 항의를 안 했나.
김도협 : 했다.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했다.
프레시안 : 그게 가능한가.
김도협 : 원청에는 공정마다 하청을 담당하는 부서와 관리자가 있다. 하청업체는 그러한 자기 담당 부서 관리자와 기성 등을 조율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성을 약속했던 부서장과 관리자들이 7월 초 모두 해임됐다. 그러고 나서 새로 온 부서장은 이전 부서장과 한 약속을 두고 자기는 모른다고 덮었다. 이전 부서장과 해결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니 미칠 노릇 아니겠나.
이런 상황인데도 원청에서는 다음 달에는 기성을 맞춰 줄 테니 일을 계속하라고 한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믿나. 문서(계약서)로 적어달라고 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데 문서로는 작성 못해주겠다고 하더라. 내가 청와대에 청원을 넣은 이유다.
프레시안 : 원청에서 직원을 뽑으라고 지시하는 건, 사실 도급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직접 지시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가.
김도협 : 사실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는 인력파견소에 불과하다. 나는 거기에서 소장역을 맡는 식이다. 그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김도협 : 작업소장을 원청 관리자의 요구로 여러 번 교체해야 했다. 작업반장도 마찬가지였다. 관리자들이 자르라고 하면 잘라야 했다. 그러다 화가 나서 자르라고 해도 버틴 적도 있다. 나 자신이 한심했다. 결국, 우리는 협력회사가 아니라 인력회사에 불과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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