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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과수발전 의무 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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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과수발전 의무 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받아

포도, 복숭아 등 재배면적 1000㎡ 이상이면 가입 · 신청 가능

ⓒ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과수 의무 자조금 회원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회원가입 대상 품목은 포도 · 복숭아 · 단감 · 떫은 감 · 사과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면 가입 · 신청할 수 있다.

희망농가에서는 회원가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9월 14일까지 거주지 (법인의 경우 소재지)관할 읍 · 면 주민자치센터나 소속 농협의 지도 · 판매계에 신청하면 된다.

의무 자조금 제도는 농업인 스스로가 자조금을 조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무 자조금은 개별농가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수급조절과 소비촉진 홍보, 수출활성화, 농가교육, 연구개발 등을 품목단체가 주도하는데 사용된다.

재원은 과수생산농가가 납부한 거출금 50%와 정부지원 보조금 50%로, 거출금액 및 방식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현재 의무 자조금 단체가 설립된 사과의 경우 3.3m²당 20원으로 매년 고지서를 통해 농협에 납부하고 있다”라며 “의무 자조금 제도에 가입하면 농 · 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도 과수분야 보조사업 신청 시에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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