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촛불시민혁명'과 4·27 판문점선언 등을 강령 전문에 포함 시켰다. 또한 권리를 보호할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보편적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을 함축한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완했고, 한반도 평화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담았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령 개정안은 전문에서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촛불시민혁명 정신의 역사를 담았다. 기존의 '정의, 안전, 통합, 번영, 평화'라는 5대 시대가치에 '공정과 포용'을 추가했다. 또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 개정하여 보편적 인권 보장이라는 지향을 명확히 했다.
외교·안보와 통일분야는 4·27 판문점 선언 및 6·12 북미정상회담 등 변화한 시대 상황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담아냈다.
경제·복지·노동 분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이 추가됐다. 또한 '토지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라고 명시함으로써 토지 공개념을 강령에 담았다.
교육 분야는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본 책임’으로 규정하고, 생애 초기 모든 아동의 출발선 동등 사회 보장 및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성과 관련된 범죄 예방과 근절, 공무원 노동 3권,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권 보호 등을 반영 내지 강화했다.
민주당 전대 준비위 강령정책분과는 "1700만 촛불민심의 정신과 요구,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성과의 결합, 과거 보수정권의 실패로부터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앞두고 짧은 기간 개정을 준비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당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당대회 이후 신임지도부에 상설기구로 '강령기초위원회(가칭)' 설립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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