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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 등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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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 등 21곳 적발

쓰레기봉투에 넣거나 일반 용기에 혼합해 버려...2곳은 형사처분

울산지역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 등에서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하절기 인체감염 위해 우려가 높고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1개 반(수사관 3명)을 투입해 총 94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1개소)과 냉장보관 후 분리 처리해야 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인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혼합 보관해 배출한 '요양병원'(5개소), '동물병원'(2개소), '기타'(13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2개소는 형사처분하고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금액 6600만 원)를 부과하도록 각 구·군에 통보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따라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위해 우려가 큰 폐기물인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하게 보관 및 처리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관계 의료인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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