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둘은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방부, 기무사 소강원·기우진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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