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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고한에 사회공헌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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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고한에 사회공헌센터 건립

제160차 이사회 열어 임시주총 소집안 등 6개 안건 심의

강원랜드(대표 문태곤)는 8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스페이드룸에서 제16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0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사회공헌센터 건립 추진안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제1호 제20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과 관련해 내달 28일 오전 11시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제20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키로 한 안을 심의, 원안 의결했다.

강원랜드는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이사의 선임 및 이사보수 한도액 변경의 건 등을 내달 열릴 임시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8일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스페이스룸에서 열린 강원랜드 제160차 이사회. ⓒ강원랜드

선임할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부의될 안건 등은 차기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또 이사회는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제2호 사회공헌센터 건립 추진안을 심의,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27, 구 고한읍사무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32㎡ 규모로 ‘강원랜드 사회공헌센터’건립에 들어간다. 해당 센터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제3호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과 관련해 이사회는 30억 원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출연하기로 원안 의결했다.

이어 이사회는 제4호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관련해 임직원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후 지원에 관한 조항 중‘과실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중과실’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민․형사소송 등에 피소되거나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되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 소송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나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소송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적위원을 17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관련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제5호 인사규정 개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6조(증원의 절차)에 의거, 기획재정부에서 증원 승인된 정원 17명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6호 직제규정 개정안도 원안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1분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2000년~2009년 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해 실시한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가 함께 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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