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허점을 악용해 수천억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해온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상표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3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모(47)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롤렉스, TWC' 등 해외유명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시계를 978회에 걸쳐 3억4615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 명품시계 수입을 총괄한 A 씨가 중국 조선족 판매상으로부터 가짜 명품시계를 주문하면 B 씨 등 통관대행 업체가 이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국내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시계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전국 도·소매상, 인터넷, SNS 등으로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판매해왔다.
A 씨 등이 판매한 가짜 명품시계의 경우 중국에서 5~10만원 상당으로 들여와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인 C모(57) 씨는 세관에서 수입 컨테이너 확인은 3~5%만 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서류심사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수입 신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B 씨는 가짜 명품시계를 유통하던 업체가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관세청 공무원 D모(39) 씨에게 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이를 무마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하지 못한 2600여 점에 대한 감정가만 2500억원대로 압수한 물건과 판매상들을 보면 가방, 지갑, 마약 등 수많은 가짜 상품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업무연관성이 있는 세관직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관행적인 통관업무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관세포탈 혐의로 관세청에 고발하는 한편 가짜 명품에 대한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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