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구갑)이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며 감면되는 전기요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할인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냉방과 난방문제는 더 이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해답이 나온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최근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넘어 고소득층의 전력 과소비를 부추겨 오히려 서민가정의 전기요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며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것이 살인적인 더위를 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지시'에 대해 "여러 날 전에 이낙연 총리의 지시가 있었고 7월분 전기요금괴서가 이미 각 가정에 배달되기 시작한 지금 뒷북지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뒷북지시도 문제지만 지시의 내용도 문제다.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 생활필수전기 사용영역대의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은 온 국민이 이상기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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