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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임명권' 놓고 오규석 기장군수·부산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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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임명권' 놓고 오규석 기장군수·부산시 갈등 심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 서로 다른 근거 제시로 의견차이 좁히지 못해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 요구를 놓고 부산시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기장군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오규석 군수가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장군은 부산시에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잇따라 보냈다. 오규석 군수도 지난 12일 열린 민선 7기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첫 정기총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 오규석 기장군수. ⓒ기장군

그러나 부산시는 기술직 인사 적체와 신규 공무원 선발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규석 군수는 '지방자치법 110조'를 근거로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 하나"라며 "지방분권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용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부산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를 보면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해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기장군의 잇따른 공문에 인사담당관을 보내겠다고 전달했으나 오규석 군수는 "부산시는 기장군수실로 찾아오려면 오거돈 부산시장이 직접 와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서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오규석 군수는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매주 1회 무기한 1인 시위를 결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오규석 군수는 매월 1회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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