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73) 전 동아원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회사 임직원이 2010∼2011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천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