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이 발목을 잡았다. 검찰은 3일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5.18 관련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지난해 4월 전 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 고소했다. 이에 광주지방검찰청이 전 씨를 수사해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조 신부는 지난 1995년 광주 학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헬기 1대가 5월21일 오후 1시30쯤 전남도청 쪽에서 광주공원 쪽으로 이동하다가 광주천 상공에서 세 번의 기관총 사격을 가했다"고 진술했었다.
관련해 지난 2월 7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변호사)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벌어진 민간인 학살 38년 만에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사과를 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3군 모두 민간인 학살 관여... 광주 폭격까지 계획했나)
전 씨는 그간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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