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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급증

올 상반기 9만9천건, 지난해 비해 54% 늘어

공항면세점 할인 판매행사 홍보사진

올 상반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한 내역을 자진신고한 건수가 9만900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4%나 급증했다.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건수는 ’15년 9만7000건에서 ‘16년 10만9000건, ’17년 15만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증가세는 ‘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실시간 통보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15만원 한도)를 감명해 주는 반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총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2년 이내 2회 초과시 60% 의 중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 선물을 구입한 경우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아 세금 부담이 6만100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12만원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관세청은 ‘자진신고 전용 Fast Track’을 운영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도 여름 휴가기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쇼핑지역인 유럽, 미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에 자진신고 여행자가 쏠리는 점을 감안하여 그 시간대에 세관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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