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난 6월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797명(20억7800만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한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및 통신판매업 등으로 인·허가 부서에서는 향후 체납 사업장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게 되며, 인·허가 받은 면허는 정지 또는 취소된다.
한편, 창원시는 생계형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분납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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