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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역자치단체 최초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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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역자치단체 최초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조례·공공건축물·투표소 모니터링 등 대상 광범위…현재까지 6건 개선 권고

광주광역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요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인권침해 요인 유무를 살펴보는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행정의 근거가 되는 정책이나 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시행해 인권을 기반으로 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인권영향평가를 우선 조례제정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입하고, 향후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조례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권고내용을 보면 ‘광주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제정안’ 중 일시 상환만 가능했던 임대보증금 상환을 경제적 형편에 맞춰 일시상환, 균등상환, 종료 시 일시상환 중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월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했으나 ‘연속해서’라는 단서를 추가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규칙 중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범위가 당초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50%로 제한됐으나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권고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전액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광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예산낭비 등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부서가 해당 사업부서이고 그 부서의 장이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 및 신고센터장에게 통보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처리부서가 신고센터와 협의를 거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권고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효성 및 시민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 중에 임대주택 입주조건에 이혼모만 있어 이혼부를 포함하도록 권고해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임대주택 입주 자격 중 ‘해당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로 되어 있던 것은 ‘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도록 권고해 저소득층 입주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례시행 후 2년이 경과돼 입법목적 등이 실현됐는지를 평가하는 ‘광주시 조례사후 입법평가’와 연계해 현행 조례 90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41건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관련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364개 투표소 중 노후 건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곳, 지난해 대선 대비 변경된 투표소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하는 데 문제가 예상된 곳 42곳에 대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를 통해 지하나 지상 2층에 있는 투표소 6곳, 출입구에 계단이나 급경사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투표소 8곳,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화장실 11곳 등의 개선의견을 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인권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 반영토록 했다.

광주시는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을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축전문가, 인권전문가 및 활동가,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설계단계부터 사용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인권영향평가는 상위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례가 많지 않아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고 평가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행정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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