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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허위․입원 진료 병원 관계자 및 입원환자 등 2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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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허위․입원 진료 병원 관계자 및 입원환자 등 26명 검거

16일 보험금 허위 청구 및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 혐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환자와 짜고 대가를 지불한 병원장과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이 병원 원무과장, 병원장과 짜고 허위 입원을 한 후 대가를 받은 환자 등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이와 같은 혐의로 청주시 A의원 원장 B 씨(40,의사)와 원무과장 C 씨(36,여,간호조무사)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병원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경미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입원시켜 3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받은 환자들의 요양급여 7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씨 등과 짜고 입원을 한 뒤 피부미용주사를 맞는 등 별도의 대가를 받은 환자 25명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입원환자들에게 하루 2시간 가량 물리(도수)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회진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환자들에게 외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야간에 모두 퇴근해 입원환자들이 저녁 모임에 참석하거나 개인 업무를 보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버젓이 외부출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의원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입원 전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 및 최근 타 병원 입원여부 등에 대해 알아내고, MRI를 찍어오거나 타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도록 한 뒤 제대로 된 판독도 하지 않고 영양제주사나 피부미용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맞게 해주는 조건으로 입원시켜 추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내원 환자 중 D씨(30,회사원)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X선을 촬영하고 골절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3주간 입원했다는 서류를 발급받아 34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A의원 직원 2명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각각 200~3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입원환자들은 병원직원 2명, 전·현직 보험설계사 3명, 전·현직 요양보호사 3명, 가정주부 8명, 자영업 3명, 회사원 5명, 무직 1명 등이었으며 부부, 모자, 모녀 이거나 직장동료, 지인들로 입원일당, 간병비 등이 나오는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번갈아 가면서 입원을 하거나 동반입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소문이 알려지자 이 의원에 입원하기 위해 인근 대전, 천안 등지는 물론 서울, 강원도 등에서 원정 입원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C씨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제약회사에서 비만치료 관련 교육을 받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만치료 상담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토록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불법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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