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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 0.248%'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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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 0.248%'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낸 20대

부산 서면서 술 마시다 친구 만나러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다 사고 발생

아침 출근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방조 혐의로 A모(23)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8시 34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1번가에서 만취한 상태로 친구 2명을 오토바이 뒤에 태운 채 운전하다 D모(29) 씨가 운전하던 차량 후방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D 씨는 경상을 입고 400만원 상당의 차량수리비가 발생했다.


▲ 사고당시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의자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사고발생 전인 오전 8시 30분까지 서면1번가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동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콜농도 0.248%로 면허취소인 0.100%를 두 배 이상 넘어선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토바이 주인이었던 B모(23)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자신이 운전할 수 없으니 직접 시동을 걸어주면서 음주전력이 없는 A 씨가 운전하도록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진단서를 제출한 게 없어 A 씨 등의 부상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당시 술을 마신 사실과 사고에 대해서 모두 자백을 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범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 등을 통한 처벌 강화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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