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영주)은 12일 경북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6세 미만(0-5세/71개월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며, 경상북도의 경우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적용할 경우 11만6,927명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몇 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아동수당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아동수당을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당을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 면서 "이철우 도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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