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역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에서 감리 기술인 25명에게 약 24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됐지만 대규모 철근 누락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서울시에서 받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토목3공구 건설사업관리비 및 노무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착공 이후 감리 기술인 25명에게 지급된 누적 인건비는 약 24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9600만원이다.
특히 철근 누락이 발생한 지하 5층 기둥 타설 당시 재직한 감리 기술인 10명에게 약 13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감리 인건비의 52.9%로 개인별 누적 인건비는 최대 약 2억5000만원이었다.
구조물 시공 확인을 담당한 감리원은 약 2억원, 직접 검측한 감리원은 약 1억8000만원, 최종 승인 책임자는 약 1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본사 소속 비상주 기술지원 인력 8명에게도 약 2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토목구조 담당 기술인은 약 5년간 월 1회 서면 검토 업무로 약 4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사에서는 지하 5층 GTX 승강장 기둥에 들어가야 할 주철근 약 2570개, 178t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설계상 두 가닥씩 배치해야 할 주철근을 한 가닥씩 시공했지만 감리 과정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지급한 전체 감리용역비는 약 55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장 기술자 인건비는 44.7%인 약 24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제경비와 업체 이윤 등에 해당한다.
다만 이를 모두 부당 집행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복 의원은 철근 누락에 따른 400억원대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을 규명하고 구상권 청구와 감리비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손실액과 책임 범위는 의원실이 제시한 내용이다.
복 의원은 “현장에 철근이 절반이나 없는데도 타설 도장을 찍어준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범죄”라며 관련 감리원에 대한 책임 규명과 수사 의뢰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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