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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맞손…행정·재정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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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맞손…행정·재정권한 강화

국가재정지원·광역사업 직접 시행·규제자유특구 등 특례 추진…국회·정부에 공동 건의

▲(왼쪽부터)신용한 충북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참여해 2024년 12월 출범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다. 4개 시도는 연합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안정적인 재정과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초광역 행정주체로 기능하려면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한다. 토론회·간담회와 주민 홍보·소통도 함께 추진하고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초광역사업 국가재정지원·국고보조율 상향,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등이 담겼다.

첨단산업 공동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충청 광역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 연합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도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 권한의 이양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구성 시도 간 비용 분담과 이익 공유, 교통·보건·의료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사무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허 시장은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세계와 경쟁하는 충청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며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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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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